생활평온 사유 집회 금지통고 98%는 청와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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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온 사유 집회 금지통고 98%는 청와대 앞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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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집시법 8조3항 청와대 앞에서만 유독 엄격... 진선미 의원, 법 개정 추진

▲ 청와대 인근에서 불허된 집회시위들. (자료=서울경찰청)
ⓒ 데일리중앙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가 '생활 평온 침해' 사유로 금지통고한 집회시위 중 98%가 청와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만민공동회, 세월호 집회, 의료민영화 반대 시위 등 대부분 시국 관련 집회 농성 시위가 금지 통보를 받았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중 서울 지역으로 생활평온침해를 사유로 금지통고된 집회시위 신고는 83건으로 그 중 81건이 사직로 북측에서 청와대 사이 지역인 자하문로, 효자로, 삼청로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는 강남 1곳, 동작 1곳에 불과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집회 금지통고 사유로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와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더 구체적이다. 판례는 △인가가 있다거나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라고 하여 금지통고해서서는 안 되고 △생활의 평온의 뚜렷하게 침해받을 구체적 이유가 있고, 인원 및 방법의 제한하고도 생활평온침해를 해칠 우려가 여전한 경우에만 집시법 8조3항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청와대 인근 대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 해왔다. 집시법 8조3항을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과잉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경찰이 금지통고한 지역에는 경복궁역 주차장 입구 북쪽과 남쪽, 경복궁역 2번 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인사동 아트선재센터 앞 등 주거지라고 볼 수 없는 곳도 대거 포함돼 있다.

경찰이 올해 청와대 앞에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지 않은 것은 4월 29일 단 한 건뿐이다. 이 집회는 집회신고 당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해 인원, 방법 등의 제한을 협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이 청와대 인근에서만 집시법 8조3항을 유독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청와대 인근 지역의 금지통고서에는 해당 지역이 '국토법 상 제2종주거지역이다'라고 간단히 적혀 있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특별시 면적 중 51%가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40%는 녹지지역이다. 국토법 상 주거지역이란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면 서울 대부분에서 집회시위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한 "집시법과 동 시행령에서 다소 모호한 표현이 있어 경찰이 유독 청와대 앞에서만 이를 과잉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경찰의 이러한 관례를 없애기 위해 올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고 추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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