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권한 없이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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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권한 없이 무단 열람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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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명 이상 개인정보 시시때때로 열람... 임수경 의원,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청와대가 안전행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무한 접속 열람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청와대 인사 관련 담당자 4명이 안전행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무한 접속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최근 몇 년 23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통제없이 무단 열람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 임수경 의원은 2일 "안전행정부 인사실에 확인한 결과 정부의 주요직위 후보자 인선 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청와대 관계자 4명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안전행정부 인사실 담당자 4명이 접속권한을 갖는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인사상 목적으로 안행부 장관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공문서로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규정과 절차 없이 인사 상 보안과 시급성을 들어 인사 관련 담당자 4명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접속 열람해 왔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인사 정보를 독점하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열람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독점이라는 비판이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권의 확대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보 독점 우려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은 2일 청와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무단 접속 열람 사실을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임수경 의원은 "청와대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청와대에 무한 접속 열람 권한을 허용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만에 하나 청와대가 요청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어긋나게 활용 관리할 경우 통제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청와대는 접속권한을 안행부에 되돌려주고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투명하게 인사정보를 요청해야 할 것이며, 안행부도 공직후보자의 정보제공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절차와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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