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한전, 하청업체 상대 '슈퍼갑' 횡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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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한전, 하청업체 상대 '슈퍼갑' 횡포 여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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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공사비 변경과 공기 연장, 물품구매 대금지급 지연... 한전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겠다"

▲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일 한전의 하도급 거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전력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슈퍼갑'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잦은 공사비 변경과 공기 연장, 물품구매 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하청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일 "한전의 지난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발주 공사 현황과 2012년 이후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의 '슈퍼갑'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전이 하청업체에게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최근 5년 간 한전이 발주한 공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47건(2014년 이후 시행공사 제외)이다.

그중 28건이 설계변경, 집단민원, 인허가 지연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발주처인 한전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대 1115일까지, 평균 326일의 공기가 연장됐다.

또한 47건 중 5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최초 책정된 금액과 달리 사업비가 변경됐다. 증액된 35건의 사업은 건당 평균 27억8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최대 82억7000만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진 경우도 있었고, 9차례나 공사비가 변경된 사업도 있었다.

이처럼 사업비가 자주 변경되고 한전 쪽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원도급사가 떠안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발주기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원도급인의 부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 2009년 이후 공사비 100억원 이상 한전 발주 공사의 공기연장 기간별, 증액 금액별 건수. (한국전력 자료 김상훈 의원실에서 재가공)
ⓒ 데일리중앙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이 부적정하거나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연쇄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원도급자를 넘어 실질적 취약계층인 하도급업체, 제2협력업체, 장비업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잇따라 유탄을 맞게 되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로 이어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전의 이러한 '슈퍼갑' 횡포는 공사 계약뿐 만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이어졌다.

2012년 이후 최근 3년 간 1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을 하고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모두 361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불한 지연이자가 215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김상훈 의원은 "예산 부족, 사업계획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대부분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공공기관의 '슈퍼 갑'적인 지위남용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전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한전 스스로 적정한 예산 책정과 공기 설정,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통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12년 이후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대금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단위 : 건, 원). 자료=한국전력
ⓒ 데일리중앙
한전 쪽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기조에 맞춰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며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한전이 일부러 공기를 늦추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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