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SK 등 10대그룹 총수 50%가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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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 등 10대그룹 총수 50%가 범법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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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총수일가 도덕성 성한 사람 별로 없어... 서기호 의원실, '재벌범죄백서' 펴내

▲ 최근 10년 간 총수일가에 유죄가 선고된 재벌그룹 현황(비율은 누적 비율, 괄호 안은 해당 그룹 비율). 자료=서기호 의원실
ⓒ 데일리중앙
우리나라 10대 그룹 재벌 총수의 50%가 범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총수 가운데 도덕성이 성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위원들의 비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언급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됐던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한 <재벌범죄백서>가 발간돼 화제다.

5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발간한 <재벌범죄백서>에 의하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범법자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그나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대부분 사면 복권됐다.

또한 법무부 장관이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제한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법사위 서기호 의원이 최근 10년 간 재벌총수 일가의 형사재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총수 일가에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한화 등 총 5곳이다. 이 가운데 처벌받은 총수 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총수 있는 40개 그룹 중에서 최근 10년 동안 총수 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그룹 50% △20대그룹 50% △30대그룹 46.7% △40대그룹 전체로 보면 4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뤄진 재벌총수 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복역을 한 사례는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2012.12.20.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2013.6.13.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최재원(2014.2.27. 최종선고) 등이 유일하다(현재 대법원 재판 중인 이재현 등은 제외함).

사실상 유죄 선고 25명 중 3명만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 국회 법사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5일 재벌총수 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공개하고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범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또한 재벌총수 일가의 형 집행에 있어 또 다른 특혜는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자주 이뤄진 점이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 일가의 취업제한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지 않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이기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등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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