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이 5일 미래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애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방송광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228건 중 CJ E&M이 83건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CJ E&M은 M-net, 채널CGV, TvN, 투니버스, XTM 등을 주요 채널로 운용하고 있다.
CJ E&M에 이어서 CU미디어가 28건, 오리온이 18건의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상파 방송 중에서는 SBS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시간 위반', '중간광고 횟수 위반', '간접광고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에는 총 80건의 과태료 부과 중 CJ E&M이 절반이 넘는 41건을 차지해 법규 위반이 반복·상습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호준 의원은 "방송의 공익성 제고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광고시간, 광고횟수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규적용과 재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방송광고시장에서의 반복적인 위반사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과태료 부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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