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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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위기대응매뉴얼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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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별 조치사항 토씨하나 다르지 않아... 부좌현 의원, 살아있는 매뉴얼 강조

판박이 재난유형별 조치사례.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왼쪽)와 이동중인 탱크로리 전복·화재가 유형이 다른 사고힘에도 초동조치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 데일리중앙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이 졸속인 것으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재난유형별 조치사항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는 등 매뉴얼이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조치내용과 '이동중인 탱크로리 전복·화재'의 조치내용이 복사판이다. 초동조치와 사고 인지후 대응요령, 재난상황 보고 등의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과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의 대응 매뉴얼도 모든 내용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는 완전 판박이다.

세월호 참사 후 개정한 위기대응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에 따른 세부적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은 없었다.

▲ 새정치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은 7일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매뉴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이날 "산업단지공단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기본적 사항만 있을 뿐 세부적 내용이 없고, 재난을 유형별로, 자연재해는 4단계로 구분했으나 조치사항 등은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재난을 △유류저장시설 폭발사고 △이동중인 탱크로리 전복·화재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 △산업단지 대규모 화재 △풍수해(태풍·호우) △풍수해(대설) △지진(지진해일)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해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에서는 각 재난유형별 초동조치, 대응조치, 수습조치 등 거의 모든 내용이 앞에서 밝힌 대로 똑같다. 자연재해는 관심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부좌현 의원은 "위기대응 매뉴얼은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지고 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매뉴얼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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