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무분별한 도·감청에 대해 문제 제기한 민원을 접수한 국방부는 그러나 스스로 확인하는 대신 기무사로 민원을 이첩했다.
확인 및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기무사의 감청에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국정원 심의후 대통령 승인)과 범죄 목적의 감청으로 나눠진다.
법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다. 이 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할 때 실시한다고 돼 있다.
기무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청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고 기무사는 최근 3년 간 총 8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 안보목적 감청을 집행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미명 하에 최대 감청기간인 4개월을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사실상 연중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 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유선 통신망의 회선 전체, 무선 통신망의 군용 주파수 전체를 감청한다고 한다.
이는 국방부는 물론 군 전체의 유선 전화기, 무선 통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실상 기무사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의 모든 사무실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8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무사령관은 감청목적의 청파반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국회 국방위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기무사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청파대를 운영해 언제 어느 곳이나 통화를 감청해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