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네이버 밴드도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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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네이버 밴드도 털린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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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1명 조사할 때 수백명까지 사찰 가능... 대책마련 시급

▲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경찰의 통신 사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네이버 밴드도 털린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사찰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밴드 이용자의 상당수는 대화명을 실명으로 쓰고 있으며 생년월일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피의자 1명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과 내용까지 모두 사찰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000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 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 간으로 돼 있다.

그런데 통지서 내용을 보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요청했던 자료 대상과 종류에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적혀 있다.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 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되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내려받기 수가 3500만건, 개설된 모임수가 1200만개에 이른다.

네이버 쪽 통계에 따르면 밴드에서 가장 많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가입한 밴드수가 97개, 연결된 친구수가 1만6000명이 넘는다.

▲ 서울 동대문경찰에서 최근 발송한 '000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 (자료=정청래 의원실)
ⓒ 데일리중앙
따라서 네이버 밴드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시 확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엄청나게 방대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그 목적과 대상, 그리고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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