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충당부채 재원확보 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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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충당부채 재원확보 부실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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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현금가능자산 총액 비율 9%... 추미애 "충당부채 현금적립 강제해야"

▲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23일 에너지공기업의 충당부채 재원확보 부실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충당부채 현금적립 의무화를 제시했다.
ⓒ 데일리중앙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관련 재원 확보 부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회 구겅감사에서 드러났다.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재원확보 부실성이 매우 심각했다"고 밝혔다.

충당부채는 과거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제)의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자원유출 가능성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한 부채를 말한다.

결국 충당부채는 '미래 지출이 확실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막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우발부채'와는 확연히 다르다.

추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가 대표적인 국가재정상 충당부채인데 미래에 지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현재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수원 12조3683억원 △석유공사 2조8228억원 △한국전력 2197억원 △가스공사 1857억원 △광물자원공사 310억원으로 총 15조627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이에 반해 5개 에너지 공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2491억원에 불과했다.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5조6275억원의 14%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가 12조3683억원이나 되지만 재무제표상 1)현금및현금성자산 2)유동금융자산(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 등) 3)매출 및기타채권 4)비유동금융자산(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등) 5)장기매출및기타채권 등 장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한 총액이 1조80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고유목적 충당부채 대비 장단기 현금가능자산 총액 비율이 9%로 재원확보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추 의원은 "원전해체비용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상비용으로도 1호기당 6033억원이나 소요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해체비용의 재원확보에 대해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향후 심각한 국가적 재난과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공기업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반드시 일정수준의 현금적립을 관련법에 의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주요 에너지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 현황(2013.12.31.기준).
ⓒ 데일리중앙
추미애 의원은 "한수원 원전해체비용 충당부채와 같이 공기업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현금적립을 강제규정토록 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상관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을 집중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추 의원은 충당부채의 현금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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