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복직명령 상습 위반 현대차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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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복직명령 상습 위반 현대차 봐주기 논란
  • 허윤하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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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74억6300만원, 영세사업주보다 적게 부과... 우원식, 제도개선 촉구

▲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13일 현대차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이 1인당 501만원으로 상습 위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최고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1인당 부과액이 다른 기업보다 적어 대기업 봐주기 식 행정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중노위는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13일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실이 중노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대차는 2012년부터 3년 간 전체 227건에 대해 74억635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27건에 부과된 근로자수를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1487명, 전체 부과액으로 나누면 1인당 501만원을 부과 받은 것이다.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인당 1회당 최고 2000만원이다. 그런데 중노위는 불법파견에 따른 복직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4분의1 정도만 부과한 것이다.

현대차를 제외한 기업의 경우 강제이행금 부과 1821건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인당 593만 원이다. 현대차보다려 92만 원을 더 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군다나 이행강제금을 미납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1인당 부과액이 557만 원으로 현대차보다 56만 원이 더 많았다.

대기업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현대차가 영세사업장보다 더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중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해고,정직,휴직 등 징계 유형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고, 1차~4차 별로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 부과액을 연인원으로 나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해고의 경우 500만~2000만 원, 정직은 250만~1000만 원이 부과되며, 1차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에서는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식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해고보다는 정직인 경우가 많고, 현재 아산과 전주 지역은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 울산 지역만 3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은 올해 현대차에 부과한 1인당 최고액이 1300만 원에 불과하고, 올해 판정한 52건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581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에도 버티기로 일관해 근로자의 고통만 가중될 뿐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현대자동차는 2012년부터 부과). 자료=중앙노동위원회
ⓒ 데일리중앙
결론적으로 노동위에게 사업장 규모, 매출액 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방식을 바꾸고 최고액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쪽은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뉴미디어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나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그냥 입장이 없다고 해달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한 갈지(之)자 태도를 보였다.  

허윤하 기자·석희열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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