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이벤트 응모자 정보 팔아 10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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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이벤트 응모자 정보 팔아 100억원 챙겨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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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인당 약 2000원에 보험회사에 정보 판매... 검찰, 수사 중

▲ 대형 유통회사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575만여 건을 제휴 보험사에 팔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제휴 보험사에 팔아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홈플러스는 6000만 원이 넘는 외제차, 골드바 등 고가의 경품을 걸고 사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왔다가 고급 외제차를 준다는 이벤트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모권을 넣은 사람이 자그마치 570만 명이 넘었다.

13일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쪽은 그렇게 모은 고객정보를 건당 약 2000원에 보험회사에 팔았고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기대수익은 평균 361원에 불과해, 멋모르고 응모한 고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판셈이다.

경품 당첨의 유혹은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정보제공동의 항목에 무심코 동의하면 1등 당첨 확률보다 정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나 이벤트 회사의 연락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후 날아오는 100% 당첨 쿠폰과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동의서에 표시를 해야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객은 주의가 요구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은 이미 7월부터 기사화가 된 부분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가 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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