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살인죄 인정... "소풍가는 날 아침 피해자가 잔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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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살인죄 인정... "소풍가는 날 아침 피해자가 잔돈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0.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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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소식이 알려졌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는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지는 등 어린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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