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1)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적립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2일 미만 피공제자는 351만1276명으로 공제부금액은 6317억6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모는 전체 피공제자 인원의 83.6%, 전체 공제부금액의 30.3%에 해당한다.
공제부금액은 일용직 근로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252일을 채우지 않는 한 현행법상 찾을 수 없는 금액이다
현재 근로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252일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적립 공제부금은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제부금 적립실적이 없는 피공제자 현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252일 미만 피공제자 중 최근 1년간 공제부금 적립 실적이 없는 피공제자는 232만여 명으로 적립 금액은 3500여 억원"이라고 말했다.
근무일수가 못 미치더라도 당사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으를 기다리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공제회에 쌓인 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 쪽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