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묶인 돈 63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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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묶인 돈 6300억원 넘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20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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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일수 252일 채우지 못해... 이석현 "국민연금과 연계?"

▲ 국회 환노위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수령 요건인 252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이 6300억원을 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수령 요건인 적립일수 252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이 6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1)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적립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20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2일 미만 피공제자는 351만1276명으로 공제부금액은 6317억6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모는 전체 피공제자 인원의 83.6%, 전체 공제부금액의 30.3%에 해당한다.

공제부금액은 일용직 근로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252일을 채우지 않는 한 현행법상 찾을 수 없는 금액이다

현재 근로 중이거나 앞으로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252일을 채울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적립 공제부금은 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제부금 적립실적이 없는 피공제자 현황을 통해 추정해보면 252일 미만 피공제자 중 최근 1년간 공제부금 적립 실적이 없는 피공제자는 232만여 명으로 적립 금액은 3500여 억원"이라고 말했다.

근무일수가 못 미치더라도 당사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으를 기다리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공제회에 쌓인 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 쪽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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