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청소 용역단가 25% 이상 후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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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청소 용역단가 25% 이상 후려치기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21 0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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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단가'보다 48%까지 낮춰... 청소노동자들, 법정 최저임금도 못받아

▲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21일 코레일이 열차청소 용역단가 후려치기로 청소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 청소 용역 단가 후려치기로 청소노동자들이 법정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21일 코레일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정부의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일반열차 청소단가를 종전 계약대비 26%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 청소업체들에게 고용된 80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 4월 고속철도(KTX)를 제외한 일반차량(새마을·무궁화·전동차) 2149대 청소를 7개 청소용역업체에게 위탁줬다.

그런데 코레일은 용역비 산정을 위한 단가를 설계하면서 1차량 당 청소단가(무궁화, 주간, 일반청소 기준)를 종전 2만1799원에서 1만6024원으로 26%나 낮췄다.

전년대비 26% 단가 낮춰... 적정단가보다 48%까지 '후려치기'

더구나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2014년도 차량청소 청소용역 입찰에 대비해 적정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실시해 적정단가로 1차량당 3만1149원(무궁화, 주간 일반청소 기준)을 책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올해 2월 입찰공고 할 때는 '단가 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다'고 해놓고 막상 업체와 용역계약 시에는 태도가 바뀌었다.

지난 4월 낙찰된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코레일은 연구용역 결과보다 48% 낮은 1만6024원이 계약금액임을 낙찰업체들에게 뒤늦게 밝혔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코레일, 노동자 임금 후려치기로 10억원 예산 절감

▲ 열차청소 용역단가 변화(무궁화열차, 일상청소, 주간 기준). 자료=코레일
ⓒ 데일리중앙
더욱 황당한 것은 코레일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열차청소 용역비 단가 인하를 통해 2년 간 10억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일반차량 청소용역 시행계획' 문서에는 "무궁화 열차 화장실 오물청소 주기를 1일당 1회에서 2~3일당 1회로 줄여 인건비,재료비 등 2년간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코레일이 일반차량 청소단가 '후려치기'로 청소노동자에게는 임금 하락을, 국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를 통해 예산절감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의 단가 후려치기로 용역업체들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올해 7월까지도 인건비를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4850원)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노동조합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자 일부 용역업체들은 8월부터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에 맞춰 지급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많게는 월 1억원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코레일의 횡포로 인해 지난해까지 열차청소 용역에 참여했던 모 사회적기업은 적자운영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4월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고 한다.

김경협 "해도 너무한 일"... 코레일 "사실 인정, 용역단가 재설계중"

김 의원이 제기한 코레일의 '용역단가 후려치기' 주장에 대해 코레일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검토 결과 사실이며 용역단가 재설계가 필요해서 용역단가 재설계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코레일이 열차청소 노임단가를 후려치기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머 "코레일이 사상 최초 '흑자경영'을 전망하면서 부채감축 성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의 등골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코레일은 피해 업체들과의 상생TF운영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하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의 용역단가 설계에서부터 최종 결정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기관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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