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안전장치 없앤 버스 커브길 전복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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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안전장치 없앤 버스 커브길 전복사고 우려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2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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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엔 활대 검사항목 없어... 교통안전공단 "검사항목에 추가해 철저히 점검"

▲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안전장치룰 없앤 버스의 경우 전복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안전장치인 '활대'를 제거한 버스가 아무런 제재없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량 앞바퀴에 달린 '활대'. 이른바 '스테빌라이져'라 불리는 장치는 커브길을 돌 때 좌우 균형을 맞춰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준다.

활대를 제거했을 경우, 시속 70Km에서 선회반경 95m로 핸들을 틀면 버스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전북 전주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600여 대 중 36대가 활대가 제거된 채 주행 해 온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차량 부품의 임의 제거는 '자동차관리법' 35조에 의거 무단해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24일 국토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시내버스에서 활대가 제거돼 적발되거나 자동차 정기검사 시 지적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기준에 활대가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버스 정기 검사 시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활대는 소모성 부품이라 자주 갈아야 하고, 고속버스의 경우 코너링에 도움이 되지만 시내버스에 장착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교체 시 20~5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버스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낮았던 환풍구의 안전이 대두되고 있듯이 잠재된 위험이 보인다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앞으로는 일반지정정비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에 활대 유무를 검사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 또한 9년 이상된 사업용 버스의 운행 연장을 위한 검사 항목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수현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은 안전장치 유무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장비 무단해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활대는 옵션에 해당돼 현재 검사 기준에는 없지만 앞으로 검사 항목에 추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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