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있던 퇴직급여, 소멸시효 지났으니 못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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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있던 퇴직급여, 소멸시효 지났으니 못가져가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2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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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질책... 공단 "올해부터는 퇴직한 기관에도 안내"

▲ 새정치연합 강창일 국회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10년 간 미지급 퇴직급여가 115억 원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 소홀을 질책했다.
ⓒ 데일리중앙
찾아가지 않는 퇴직급여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2004년~2014년 7월까지 공단이 제출한 '퇴직(유족)급여 및 퇴직수당 미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미지급한 퇴직급여가 115억 원(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역대 가장 많은 152명을 기록한 올해는 청구 가능시기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미지급액 21억 원은 이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다.

2010.11~2014.06 기간 중 퇴직한 인원은 아직 소멸시효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청구하지 않고 있어 해당 3552명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더해지면 총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강 의원은 "공단이 과오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해선 이자 및 환수비용까지 가산해 징수하고 있으면서 퇴직급여 지급은 고의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 법적 근거 마련 △시효 만료 후 지급 가능 방안 △청구 안내 개선 △본인 납부 기여금의 소멸시효 제한 삭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미지급 퇴직급여 청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방법으로는 △연간 2번의 우편 안내 △퇴직자의 소속기관 연금담당자 교육 △퇴직예정자 대상 설명회 등이 있다.

하지만 재취업은 개인정보라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안행부에서 파악하는 주소지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우편 외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연락은 하지 않느냐고 묻자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해당정보를 자율적으로 기입할 수 있는데 개인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올해부터 한계점을 인식해 퇴직한 기관에도 퇴직급여 청구 안내문을 보낸다"며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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