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반대 주민들, 송주법 ·전기사업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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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반대 주민들, 송주법 ·전기사업법 헌법소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10.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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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은 24일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해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료=밀양대책위)
ⓒ 데일리중앙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송주법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수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와 취지에 대해 말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대표해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가 청구서 내용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송전선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 설정과 모순된 법체계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을 대표해 발언한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의 구화자 할머니는 시종 격앙된 어조로 "철탑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국 끓인다고 간장 대신 식용유를 붓는다, 철탑 때문에 정신줄을 놓고 산다"고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고발했다.

할머니는 이어 "이게 국가냐, 이런 법이 무슨 법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헌법소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해서 제기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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