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무기징역선고... 국민참여재판 "중형 선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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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무기징역선고... 국민참여재판 "중형 선고가 필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10.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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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친구를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시를 내렸다

이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신빙성이 높고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일치한다.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 2천 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전했다.

또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형식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9명은 김 의원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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