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서 이준석 선장 "죽는 그 날까지 반성"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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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서 이준석 선장 "죽는 그 날까지 반성" 눈물 호소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0.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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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이 열렸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준석 선장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도 유족의 가슴 속 응어리는 쉽사리 풀리지 않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전했다.

그는 울먹이며 "수십 년 선원 생활 동안 이번처럼 큰 사고는 처음이다. 너무 당황해 정신이 없었다"며 "돌이켜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당시 심정을 털어놨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을 생각한 적도 없고 당시 몸 상태와 정신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님께서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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