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강요, 수급자들에 대한 행정살인을 멈춰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비객관적 근로능력평가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운영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했다.
민생보위는 회견 뒤 국가인권위에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진정을 냈다.
민생보위 참가 단체인 공익인권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박영아 변호사는 "정부의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들에게 자활지원이 아닌 강제근로 기조로 무조건적인 취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수급자들을 강제로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 판정으로 인해 고 최인기님이 취업 후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근로빈곤층취업우선지원사업' 철회와 국민연금공단의 비객관적인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중단을 요청한다"고 진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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