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2% "'도둑뇌사' 집주인, 정당방위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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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2% "'도둑뇌사' 집주인, 정당방위로 무죄"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0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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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 향후 상급심 재판 결과 주목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8명은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집주인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데일리중앙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둑뇌사' 사건의 집주인에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0월 24일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최아무개씨에게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최씨의 행동에 대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최근 만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최씨에게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무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76.2%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으로 뇌사 상태가 된 만큼 유죄가 맞다'는 의견은 10.9%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9%로 집계됐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보고 위협적인 대상인지 아닌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란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정당방위,무죄'라는 의견에 대전·충청·세종이 8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78.1%), 대구·경북(74.3%), 경기·인천(74.0%), 광주·전라(73.5%), 서울(73.3%)이 뒤를 이었다.

'지나친 대응, 유죄'에 대해선 가장 높은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15.0%에 불과했다. 대전·충청·세종은 가장 낮은 4.1%를 기록했다.

▲ MB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최근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도둑뇌사' 사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주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료=리얼미터)
ⓒ 데일리중앙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실형은 과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상급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9.3%로 강력하게 무죄를 지지했다. 그 뒤로 40대(83.7%), 30대(72.5%), 50대(72.3%),60세 이상(64.8%) 순으로 조사됐다.

유죄를 지지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이 15.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40대에서는 6.4%를 기록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씨가 20대이고 3월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비슷한 나이대인 20대의 공감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남성은 79.1%, 여성은 73.5%가 무죄를 지지했고, 유죄에 동의하는 입장은 각각 10.5%, 11.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티가 지난 10월 31일 만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통계 결과에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리얼미터가 설명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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