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스카이병원 3년 전에도 환자 숨져? 누리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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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스카이병원 3년 전에도 환자 숨져? 누리꾼들 부글부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11.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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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 부검 결과에 대해 스카이병원 쪽 변호사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과거 2011년에도 고 신해철 씨와 '닮은꼴' 사망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스카이병원 쪽 변호사는 4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신해철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 측 복수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원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던 소식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한 매체는 "고 신해철 씨의 병원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과거 2011년 당시 사건을 취재해 보도했다.

앞서 2011년 4월 43살 송모 씨는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삽입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강 원장은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했다.

수술 사흘 뒤 강 원장은 송 씨에게 CT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다며 퇴원시켰다.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자 강 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 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돼 강 원장은 소장 50cm를 절제했다. 그러나 복막염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송 씨는 수술 다섯 달 뒤인 9월 25일 숨을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강 원장은 수술비 1억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강 원장에게 송 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맞고소를 낸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송 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강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송 씨 유족 측은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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