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서울구치소 가혹행위 수사 지연 반발
상태바
인권단체, 서울구치소 가혹행위 수사 지연 반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05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수사지연으로 피해자 이중고... 수원지검장에 공개서한 보내

▲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3년 넘게 지연되면서 인권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옛 서울구치소 모습.
ⓒ 데일리중앙
서울구치소 노역수형자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인권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치소 폭행 사건의 수사가 지연되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결국 수원지검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5일 서울구치소 노역 수형자 가혹행위 사건의 수사 지연과 관련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어제 신경식 수원지검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가 사건 발생 3년 넘게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이중고를 겪는 등 고통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인 이아무개씨는 2011년 6월 4일 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사흘 뒤인 6일 급식을 맡은 교도관 B와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벌여 자술서를 쓰도록 지시받았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당시 서울구치소 교감이던 교도관 A는 자술서를 쓰는 이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씨가 항의하자 철수갑, 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 및 머리보호구를 착용하게 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한다.

교도관들은 꼼짝못하는 이씨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약 1시간30여 분 동안 구타했다. 그것도 모자라 의무과 당직 직원을 불러 이씨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한 뒤 다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교도관들은 이씨의 등에 올라타 허리를 꺾거나 양말을 신은 발을 입 속에 넣는 등 치욕적인 가혹행위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나는 X도 아닙니다"라고 외치길 강요했고, 견디기 힘들었던 이씨는 교도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인 7일 이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려고 했으나 교도관 C는 우표를 붙이지 않아서 발송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가로막았다.

일주일 뒤 이씨는 우표를 구입해서 다시 제출했지만 계장(교도관 D)이 또다시 불허했고 "맞은 것도 다 알지만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입장이어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진정서 제출을 갈아엎었다.

교도관 A는 이후 같은 해 8월 19일에 석방된 이씨과 11월에 통화하면서 "나도 참 폭력 좀 했지. 현재는 엎질러진 물인데 뭐"라고 폭행을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감독자가 말야. 처리해줄 걸 안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또 진정을 해요"라고 답해 이씨에 대한 폭행이 사기 진작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암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달 말이면 인권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지 3년이 되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법무부 소속 교도관을 '제 식구 챙기기'로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전날 신경식 수원지검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 사건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라는 교도관의 직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깨뜨린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소송은 고 유현석 변호사 유족이 위원회에 기부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