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 기만행위... 배상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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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 기만행위... 배상책임 물어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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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현대차와 쌍용차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현대차의 산타페와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가 지난 5월 최종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제작사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부적합을 공식 통보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쌍용차의 경우 공식 통보를 받은 지 석달 이상 지났는데도 부적합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특히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연비 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별도로 정부가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해 제작사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구제계획을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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