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치협 입법로비 의혹 공정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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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치협 입법로비 의혹 공정수사 촉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1.07 07: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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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업화의 첨병 사무장병원을 막는 유일한 법안 '1인 1개소 법' 정당하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검찰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해 "의료상업화의 첨병 사무장병원을 막는 유일한 법안은 '1인 1개소 법'이 정당하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였다. 지난 7월 11일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가 새정치연합 전현직 의원 11명을 의료법 개정 조건으로 치협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발한 게 발단.

이번 수사로 도마 위에 오른 법안은 바로 의료법 제33조 8항으로 이른바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우는 조항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 12월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논평을 내어 "이 법안은 로비 의혹을 떠나서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뒤늦게 한 보수단체에 의해 입법 로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1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1인 1개소 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법안을 계기로 많은 편법적인 네트워크 병의원과 사무장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이에 반발한 한 정형외과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도 있었다.

말 그대로 '1인 1개소 법'은 한 명의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연합'이 불법 로비 의혹을 빌미로 이 법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이후에 닥쳐올 사무장병원들의 복귀와 의료상업화의 광풍을 불러들이는 것으로서 비양심적인 의료인과 의료자본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한 "이번 치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능 단체과 함께 반대에 앞장 선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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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4-11-07 17:40:12
불법로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어이없음 2014-11-07 10:06:38
의료기관개설자격이 있는 의사가 공동투자형식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법이 치협의 1인 1개소법이다. 대법원에서 헌법을 근거로 당연히 허용된다고 한것을 치협이 법률로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이게 정당하다는 것은 치협이 대법원보다 위에 있다는 오만이고 정의와 헌법해석의 최고 권위자가 치협이라는 주장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