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 "지금 당장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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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4% "지금 당장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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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과 국민소송법 제정 목소리도 커... 원혜영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

▲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우리 국민 열 명 가운에 일곱 여덟은 이명박(MB) 정권에서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63.6%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0~11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밝혀졌다.

12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0%에 이르렀다.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국정조사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다'는 의견은 17.1%에 불과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소송법 입법에 대해서는 75.6%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천문학적 빚을 남긴 깡통외교에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권력형게이트 등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 정부의 자윈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왼쪽부터 자원외교 국정조사 및 국민소송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자료=원혜영 의원실)
ⓒ 데일리중앙
참여연대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전현직 사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MB 해외 자원개발 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최소 20조원대에서 최대 50조원대까지 혈세를 탕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이 사건을 빠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실시해 제기된 온갖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예상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기업 지배 구조 개선, 공기업 의사결정 과정 개혁, 공공부문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합리성 제고, 그리고 국민들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장치인 '국민소송법'을 반드시 빠르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송법안(김현미 국회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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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또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서민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응답자의 63.6%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3.4%였다.

전월세 거주자 뿐 아니라 자가 거주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찬성(62.8%) 비율이 반대(24.7%)보다 훨씬 많았다.

임대차 보호기간은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2.9%로 '현행이 적당하다'는 의견(30.2%)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충해야 한다'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민간자본 활용 공급 확대' 21.2%, '시장에 맡김' 11.8%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원혜영 의원은 "'전셋값이 미쳤다'고 할 만큼 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오른 전셋값 감당하라'는 게 전부다"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데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썼다면 2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씩 오르는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주요 민생·경제 이슈 관련 국민들의 마음(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계약기간 연장(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최장 보호기간을 2년에서 더 늘려야 함)을 바라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지난 10~11일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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