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뭐뭐 있나?... "기름종이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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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뭐뭐 있나?... "기름종이도 안돼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1.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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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공지하고 수능 수험생들이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201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발표한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12일 예비소집일에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들에게 배포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휴대용 전화기와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반입금지 대상 물품이다.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 외의 개인 필기구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다. 시험에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지급된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와 연습장 등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수험생이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부득이하게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며, 교육부는 "실제로 지난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8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수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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