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금품거래 적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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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금품거래 적발... 검찰 고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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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으로 금품을 거래한 현 조합장과 입후보 예정자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이를 주선한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700만원을 C씨를 통해 건넸다.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안선관위는 도내 108여 개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만큼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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