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이전이 안 된 차량인 대포차를 구매해 탔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억 원 규모의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하아무개(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어 대포차를 구매해 소유권 이전 없이 운행한 차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포차는 차량 운행자 대다수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렵다
또한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검거된 대포차 구매 운행자들은 차 씨와 김 씨처럼 자동차정비업자, 음식점 종사자, 조경업자, 외국인노동자, 목수, 보험설계사, 대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중고차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외제차 등 고급 대포차를 구매해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감수하고 운행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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