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8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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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8명 "군 사법체계 불공정하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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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일반범죄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민주사업연석회의, 군사법원 폐지 촉구

▲ 군사법체계 공정성 인식(단위: %). 자료=우리리서치
ⓒ 데일리중앙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8명은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범죄는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63.6%에 달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군사법원 및 병영인권 개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헌병 및 검찰의 범죄수사와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에 물었더니 76.6%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군범죄 적용법률 및 재판 특수성에 대해서도 군사문화의 폐쇄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군인 범죄에 적용하는 법률 및 재판에 대해 '일반법률과 일반재판으로 가능하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다. '법률 적용과 재판의 특수성이 크다'는 응답은 26.7%였다.

또한 군범죄의 사안별 담당법원 분리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의 일반사건과 군 관련 특수사건을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재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의 일반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의견(63.6%)이 '일반사건이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26.3%)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 군인권 보호 개선 방향(단위: %). 자료=우리리서치
ⓒ 데일리중앙
이러한 결과는 군사법원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76.6%)는 여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군사법원 폐지 여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자녀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40대는 73.9%, 50대는 67.0%로 군사법원의 폐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군사법원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도 가혹행위 근절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사병의 계급구분을 통일하고 휴대폰 지급 등의 군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67.8%로 70%에 육박했다.

특히 군입대 경험자들은 76.4%가 국방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군입대 경험자 중에서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69.8%로 조사됐다.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비율까지 포함하면 83.8%에 이른다. 군입대자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군인권 보호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처벌 강화와 인권의식 향상 등 '인권' 경각심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 일반사건과 군 관련 특수사건 사안별 분리 재판(단위: %). 자료=우리리서치
ⓒ 데일리중앙
민주사법연석회의 신수경 공동대표(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도 미흡하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군사법원 불공정성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창수 공동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형사 법죄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정이 관할해야 한다"면서 "군 사법 개혁 문제를 군 자체에 맡겨 둘 사안이 아니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여론조사는 우리리서치가 지난 23일 임의로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5:5) 자동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포인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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