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성적 모욕 글' 올린 누리꾼 7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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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성적 모욕 글' 올린 누리꾼 7명 고소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4.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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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공지영 씨가 인터넷에 공씨의 일상생활에 관련하여 거짓을 사실인 듯 꾸며내 퍼트리고, 깔본 혐의로 네티즌을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공지영씨를 대리인에 따르면 소장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살고있는 김모씨와 이름이 자세하지 않은 누리꾼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씨 쪽은 그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을 담당하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SNS에 욕설을 퍼붓거나 공씨의 가족을 깎아내고, 비난하는 글을 썼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는 '악마', '걸레', '교활한X' 등 단어를 게시함으로서 100여 차례 이상 꾸준히 모욕적인 성향을 띄는 글을 올렸다고 공씨측은 진술했다.

공씨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공씨는 생각한다."며 하지만"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이어 전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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