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현아, 결국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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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현아, 결국엔 "유죄"
  • 김지영 기자
  • 승인 2014.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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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현아씨가 '성매매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작년 12월 성현아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씨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번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성현아씨와 변호인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 라는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특정성이 아니라 금품,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불특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정리 경위등을 종합하여, 성 매수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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