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금 21억원을 이모씨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써 횡령을 한 것이다.
경찰은 이모 씨는 횡령한 돈 상당수를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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