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대금 21억을 빼돌린 혐의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농기계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230여차례 내부전산망인 경제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대급 21억원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이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고급 술집에서 여성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고급양주를 마시며 하루 최고 2000만원의 술값을 지불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 씨는 21억월을 횡령한 뒤 10개월동안 10억여원을 술값으로 지출 했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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