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신모 씨가 잠을 자지 않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서울 구치소 교도관 3명이 교도봉으로 신모 씨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신모 씨는 오른쪽 발바닥 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귀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교도소 내부에서 수용자가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독방에 격리하거나 접견을 제한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있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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