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교육세·농특세 폐지 및 은행법 개정에 반대
상태바
선진당, 교육세·농특세 폐지 및 은행법 개정에 반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2.2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국회 25개 쟁점법안 당론 결정... 집시법·신문법·방송법·진화법은 조건부 찬성

자유선진당은 23일 임시국회 쟁점법안 가운데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또 교육 재정과 농어촌 투자 재원 축소로 이어지는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 법률에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선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 2차 정책의총과 확대주요당직자회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예상되는 25개 쟁점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단지 민생법안이란 이름을 걸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당장의 경제 살리기와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진당 정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경우,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기업(산업 자본)의 부실로 이어지고, 기업 부실이 은행 부실이라는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국민연금법이 급여 수준을 33% 인하한 것에 비해 공무원연금법은 개혁 노력이 후퇴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선진당은 그러나 북한인권법 및 초중등교육법은 찬성 당론을 정했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하기로 했다.

집시법의 경우 '복면도구 착용금지' 조항은 항의 수단의 표현이므로 삭제를 전제로 찬성, 방송법은 1인 지분의 소유 한도(49%)의 현행 유지(30%) 등을 전제로 찬성 입장이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심의 과정에서 통합과 존치 조정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구조조정 및 자구 노력을 전제로 찬성하는 조건부 찬성 당론이다.

선진당은 그 밖의 법률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약과 권력 기관의 비대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자유선진당은 이처럼 무늬만 민생법안이고 실제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겨냥한 법률안은 뒤로 미루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법안 등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