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선동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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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선동 혐의 인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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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이석기 전 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22일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내란음모·선동 혐의가 세상에 드러난지 1년 5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가 진행됐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매주 월요일 집중심리를 통해 추가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사건 제보자 심문과 ‘RO 회합’ 녹음 파일 검증 등을 진행했다고.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의 견해가 엇갈렸다기보다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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