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이석기 전 의원은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 9년을 확정 받았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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