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부동산3법 후속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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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부동산3법 후속 법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1.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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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정성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3법 후속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지난해 12월 23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3법 후속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27일 부동산3법 후속 조치로 △월차임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야 합의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갖게 한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도록 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2월 국회(임시회)에서 구성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신속히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 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박수현·이상직·부좌현·박남춘·김현미·정청래·윤후덕·박민수·김관영·김경협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오는 28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6개월 간의 활동기간 동안 전월세 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등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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