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5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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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56건 처리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1.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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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8일 오후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56건의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8건, 정무위원회 8건, 기획재정위원회 12건, 지식경제위원회 19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건, 국토해양위원회 4건, 정보위원회 소관 1건 등이다.

이날 통과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소수 주주권의 지분율을 완화했다.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등과의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에 처하게 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이 주주총회에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선임 방식을 일괄 선출방식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9일 다시 한 달 일정의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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