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강대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안 교수를 차별하고 부당하게 해임시켰다며 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맞대응하겠다고 즉각 반응했다.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오인숙 변호사는 "안 교수가 그동안 받게 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해고로 인해 벌지 못했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겠다"고 승소를 자신했다.
위자료 청구소송과 별도로 현재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해직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안 교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소송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소장을 법원에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 청구소송이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든 충분한 승산이 있지만 배상액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학교 쪽이 안태성 교수에게 모든 교직원이 참석하는 연수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장애를 이유로 학과장직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 교수에게 회의나 학교 행사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참석할 기회를 박탈했고, 청각 장애가 있는 안 교수에게만 일방적으로 동료 교수와의 인화를 강요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의 간접 차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안 교수의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청강대는 안 교수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부당하게 해고해 그에게 정신적 고통과 해고로 인한 급여에 손해를 입혔으며 ▲학장 역시 안 교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청강대 쪽은 이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교수 쪽이 민형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 오면 응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학교 박찬일 기획실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당사자가 소송을 하겠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당 해고 논란을 둘러싼 여러 억측에 대해 학교 쪽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실장은 "(학교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그동안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공개 못했던 자료가지 정리하여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장애인 차별 관련 공익소송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대법원 판결 나온다고 저 학교가 안교수 복직시킬 것 같애? 전혀 아니다.
차라리 벌금 물고 말지 복직은 안시킬거다. 보나마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