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미만 어린이집·학원,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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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어린이집·학원,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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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호받을 권리 동등해야

▲ 현행법 상 100명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에 지정하도록 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앞으로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교육기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100명 이상으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앞으로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 교육기관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국회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통 교육기관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학교 앞 천천히'등의 문구와 함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그려놓는다.

하지만 그 대상은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이나 학원부터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물론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지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엔 반드시 자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 시설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 새정치연합 정호준 국회의원은 9일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100명 미만 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 범위는 모든 어린이 교육시설로 확대돼 앞으로는 이같은 교육기관 앞 도로에서도 규정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기관이라 해서 애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명 미만의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 의원 외에 안민석, 전병헌, 김윤덕, 이원욱, 배재정, 이찬열, 신정훈, 김영록, 유은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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