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노동자 권리,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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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노동자 권리,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마땅"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4.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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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교육 의무화&고교 '민주시민'과목 신설... "몰라서 피해보는 일 없길"

▲ 새정치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은 23일 학교에서 부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노동자의 권리를 드라마와 광고로 깨닫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교과목을 신설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전 충분한 교육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계약직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드라마 <미생>과 '알바가 갑이다'를 주창한 알바몬의 광고는 '장그래법'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의 발단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거꾸로 보면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혜택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감히 요구할 수도 없는 근로환경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은 23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고교교과에 '민주시민'과목을 추가해 노동권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교육할 것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직업교육으로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권리' 등을 가르치도록 하는 점이 담겼다.

전 의원은 "그동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들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과 그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며 "교육을 통해 노동권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졸업 후 사회에 한 일원으로 몸담게 될 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이란 새로운 과목을 통해 부족한 노동권 등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보니 특히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최저임금에도 훨씨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시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

반면 전 의원이 조사한 바 '외국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운영사례'에 따르면 프랑스에선 '시민 법률 사회교육', 독일에선 '인간과 정치'등의 교과목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중에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각종권리를 학습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일 못하는 사람 유니온'의 청년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이어 "40년 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한 바 이를 준수하기 위해선 우선 알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이뤄져야 취업 후 권리를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박홍근, 김관영, 심상정, 이개호, 정호준, 김윤덕, 백재현, 신경민, 장하나, 진성준, 진선미, 이미경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박홍근, 심상정, 이개호, 정호준, 이찬열, 김윤덕, 신경민, 장하나, 진선미, 이미경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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