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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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일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 처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5.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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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입장차 못좁혀... 계속 논의하기로 절충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아래·왼쪽부터)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겸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위·왼쪽)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위·오른쪽)가 함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을 비롯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 겸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결과 이렇게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대신 지난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그와 연계돼서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관련된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의한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사정과 청와대 반발 등을 의식,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 6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반의회죽의적 폭거라고까지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유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사과했다.

여야는 또 1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를 열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와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어야는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소집 요구한 5월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2일과 28일 열기로 합의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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