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일부 누리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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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일부 누리꾼들 갑론을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5.15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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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1386만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 원이 지급된다.

숨진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23)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탄을 발사해 윤모(24)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최씨도 스스로 이마에 총을 쏴 숨졌다.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선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온라인 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군인이 죽었는데 보상액이 너무하네..." "배상액수를 다시 정해라" "액수가 작다"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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