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사이버사찰 논란,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필요"
상태바
전해철 "사이버사찰 논란,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필요"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1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 국회의원회관서 입법토론회 개최... 문제점과 입법대안 논의

▲ 새정치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카카오톡 검열로 촉발된 정부·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개인의 통신비밀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이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수사 권한 남용으로 인해 200만명 가량이 사이버 망명을 택했던 우리나라 상황은 최근 유엔이 각 나라 정부에게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권고한 것과는 어긋나 보인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국회에 접수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에는 무려 2910명이 참가해 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관심에 힘입어 이번 입법토론회는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입법대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뒤이은 토론 시간에는 민주주의법합연구회 한상희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장여경 집행위원장,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 법무부 공안기획과 김태훈 검사,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이 참석한다.

이 중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려 2368명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 당한 사이버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

당시 압수수색된 대화내용 중에는 혐의 내용과는 무관한 여러 사회운동 동향이나 사적인 대화가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수색된 대부분의 당사자는 이같은 사실을 통지조차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이번 입법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도 함께 할 예정이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