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형마트서 지역상품 판매 의무화 추진
상태바
박완주, 대형마트서 지역상품 판매 의무화 추진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0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발의... 판매품 95% 수도권 공급, 불균형 심각

▲ 새정치연합 박완주 국회의원은 20일 대형마트에서 지역상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수도권 외 지역상품이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역중소기업 상품 판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국회의원은 20일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상품 납품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역생산품과 특산품 판매 및 지역은행 이용률은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기준 대형마트 3사가 사들인 판매상품은 21조8213억원으로 서울이 무려 50.0%를 차지하며 나머지 경기도(23.0%)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95.0%를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방에서 구매한 경우는 5.0%에 그쳐 지역 공급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지역특산물 전용매장은 전국 390개 가운데 215개로 절반 수준인 55.9%에 불과했으며, 지역은행 이욕앵은 매출의 1.4%인 3700억원 뿐이었다.

특히 지역기여금은 대형마트 3사를 다 합쳐도 연간 18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0.07%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은 그동안 대형마트가 개설 당시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상품 구매와 지역민 고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대규모 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때 '지역민 고용'과 '지역중소기업 상품구매 및 유통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진정어린 지원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역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노영민, 백재현, 오영식, 전정희, 홍영표, 우윤근, 이원욱, 홍익표, 전순옥, 박수현, 양승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