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환자, 생활보호조치+피해보상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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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자가격리환자, 생활보호조치+피해보상 가능토록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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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감염병예방및관리법'개정안 발의...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 대처 기대

▲ 새정치연합 김용익 국회의원은 3일 감염병 자가격리환자에게 생활보호조치와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격리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생활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기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격리자는 하루새 573명이 더 늘어 총 1312명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현행법은 이들에게 어떤 생활보호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서 생활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동기호흡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역사회로의 확산과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던 보건당국의 말이 무색하게 현재 메르스 감염자는 30명, 사망자는 2명, 3차 감염자는 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재차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며 국민 앞에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가격리 여성환자 A씨(51)가 서울 강남에서 지방으로 남편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밝혀져 뭇매를 맞았다.

더이상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날 여야는 각각 메르스 대책특위를 꾸려 신속히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섰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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