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참정권법 국회 통과... 홍준표 재외동포 3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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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참정권법 국회 통과... 홍준표 재외동포 3법 결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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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홍준표 재외동포 3법'(국적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참정권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19세 이상 유학생, 지상사 직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발의했던 ▲국적법(2004.11.12 발의, 2005.05.04 의결) ▲재외동포법(2005.9.5 발의, 2005.12.8 의결)에 이어 재외국민 참정권에 관한 법률까지 이른바 '홍준표 재외동포 3법'이 모두 결실을 맺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그는 아울러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등 한국 정치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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