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영비법 개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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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영비법 개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7.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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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인터뷰 통해 '대한민국 영상 발전에 기틀 마련해 기뻐'

▲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영비법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김용숙
[데일리중앙 이혜지 기자] 새정치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영화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동발의한 의원들도 사태의 심각함에 동조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각종 단체에 예산지원을 금지시켜 영상위원회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영비법 개정안은 '영상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영상물촬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데일리중앙>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영비법 개정안을 통해 나타난 긍정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로 인해 영화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묻는 물음에는 "지금까지는 관객 수가 영화 발전의 척도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영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 영비법은 영상스트리밍 서비스나 각종 영상물의 개념이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영비법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으로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학교 비정규직의 대우가 심각해 관련 예산 확보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영양사가 산업재해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위험관리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인천,대구,울산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 상황이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인천시당과 인천영양사협회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인천시교육청·인천시의회의 공조로 영양사의 위험관리수당 예산이 확보 돼 7월부터 인천 지역 영양사 217명이 월 5만 원씩 수당을 받게 됐다.

윤 의원은 "앞으로 이 성과를 기점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결실을 맺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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